뉴스레터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지만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뉴스레터 발송 시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수신 동의의 중요성
뉴스레터를 보내기 전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메일을 발송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스펨 메일로 간주되는 경우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신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고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스팸 메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 (광고) 표시 의무
뉴스레터 제목에는 반드시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를 회피하기 위해 빈칸, 부호, 문자등을 삽입하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사항 입니다.
4. 필수 푸터 정보
모든 뉴스레터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푸터가 있어야 합니다.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
구독 취소 방법
구독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 간편한 선택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해야 합니다.
뉴스레터 발송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선 위 내용들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수신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